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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의 정의

장애인이 소유, 경영하거나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

장애인기업의 범위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셋 중 하나
  • · 장애인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 지분의 과반수 보유할 것)
  • ·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
  • · 협동조합조합으로서 장애인의 조합원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이며,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 자좌수의 과반수이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인 경우
  • 해당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단 소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은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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